공제개요
공제 제도란?
조합원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EGI는 주요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사업부문 사업의 손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공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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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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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2조의 3, 제33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 제52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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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건설기술용역 중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구. 건설사업관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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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류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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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및 증권 제출시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공제가입기간 및 증권 제출시기 안내 구분 공제가입기간 공제증권 제출시기 실시설계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과업 완료 전 건설사업관리 계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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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31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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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15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의 연구, 기획, 매뉴얼 작성, 지도를 제외한 모든 엔지니어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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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 ENG 기술부문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건설,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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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종류
설계, 분석, 계약, 구매, 감리, 검사, 유지,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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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및 증권 제출시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공제가입기간 및 증권 제출시기 안내 구분 공제가입기간 공제증권 제출시기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구축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까지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을 완료하기 전
(단,엔지니어링 사업 완료 전에 시설물의
시공,제작,설치,구축이 착공되는 경우에는
그 착공일 전)분석(타당성 조사,평가,시험) 계약 구매(조달, 견적) 감리(시공감리,검측감리,책임감리) 당해 엔지니어링 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검사
(시험운전,안전성 검토,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유지(보수,관리)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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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안전배려의무'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물을 수 있음 -
가입대상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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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내용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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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공제 보상 내용 안내 구분 내용 손해배상금 상실수익금 근로자가 사망이나 후유 장해 때문에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향후 치료비 치료 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위자료 피해 근로자 본인 및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보상 방어비용 소송비용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 지급협력비용 피공제자가 조합과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 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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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공제상품
비교의무가입 공제상품(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비교 안내 구분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구.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업무요령 가입구분 건설(토목)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토목) 산업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분석(기본계획수립),
유지보수, 검사 등)
또는 기타산업(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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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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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자 종합공제
태양광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기간 내에 소비자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과 유지·관리 이행의무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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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인증설비손해배상공제
신재생에너지 설비제조업자의 설비결함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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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증전문인공제
원가검증 전문인이 전문업무 수행 중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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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계종합공제
에너지설비 소유자가 보유한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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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책임공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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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
태양광발전소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자연재해보장, 기업휴지손해, 원상복구비용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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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A/S확약공제
제조사의 파산·부도·법정관리로 영업활동이 전면 중지되어 구매자에게 무상 A/S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리 및 교체하게 될 무상 A/S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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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종합공제(국문/영문약관)
일괄수주사업(EPC) 수행 중 사업목적물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발주자의 예정이익 상실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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