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요율문의

  • 공제료에 대한 견적이 필요하신 조합원 또는 발주처는 견적신청을 통해 요청해 주세요.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구.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 2019년 12월 30일 이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인적담보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5년 10월 23일 이후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인적담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내용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율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고객업무1팀, 고객업무2팀 또는 마케팅1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 그 외 공제상품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마케팅3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 근로자 재해공제 요율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고객업무1팀, 고객업무2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 기타 공제상품 요율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고객업무1팀, 고객업무2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1522-5159로 연락해 주세요.

    • 태양광 대여사업자 종합공제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마케팅2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 전문인배상책임공제 관련 문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마케팅3팀으로 연락해 주세요.

산출방법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구.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특별약관 적용 등에 따라 할인·할증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산출 예시

      • 사업내용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발주자 감독권한대행 포함)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48억원
      • 용역계약기간 : 3년(1,095일)
      • 공제가입기간 : 3년(1,095일, 이에 따른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365일)
      * 공제가입금액 구간별 요율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산출 예시
      공시
      종류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표준
      공사
      기간
      (년)
      5억원 이하 5억원초과 10억이하 10억원초과 20억이하 20억원초과 30억이하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1.07 0.171 1.038 0.166 1.006 0.171 1.974 0.155 0.942 0.15 2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료 계산 결과

      • 500,000,000 * (1.070% + 0.171% * 365/365) = 6,205,000
      • 500,000,000 * (1.038% + 0.166% * 365/365) = 6,020,000
      • 1,000,000,000 * (1.006% + 0.161% * 365/365) = 11,670,000
      • 1,000,000,000 * (0.974% + 0.155% * 365/365) = 11,290,000
      • 1,800,000,000 * (0.942% + 0.150% * 365/365) = 19,656,000
      총 공제료 54,841,000원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 공제료 계산식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 2단계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 0.16%
      • 공제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의 손해배상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특별약관 적용 등에 따라 할인·할증율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산출 예시

      • 사업내용 : 일반산업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 공제가입금액(순계약금액) : 48억원
      • 용역계약기간 : 3년(1,095일)
      • 공제가입기간 : 48개월(1단계 + 2단계 : 계약기간 3년(1,095일 + 1단계 이후 365일))
      * 공제가입금액 구간별 요율 적용
      일반산업기계의 유지(관리, 보수) 용역의 1단계 공제요율표
      산업별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표준
      공사
      기간
      (년)
      5억원 이하 5억원초과 10억이하 10억원초과 20억이하 20억원초과 30억이하 30억원 초과 50억 이하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일반
      산업기계
      1.012 0.613 0.981 0.155 0.952 0.152 0.921 0.146 0.891 0.143 2

      일반산업기계 건설공사에 대한 공제료 계산 결과

      • 1단계 공제료 51,877,000원
        • 500,000,000 * [1.012%+{0.163% x (365/365)}] = 5,875,000
        • 500,000,000 * [0.981%+{0.155% x (365/365)}] = 5,680,000
        • 1,000,000,000 * [0.952%+{0.152% x (365/365)}] = 11,040,000
        • 1,000,000,000 * [0.921%+{0.146% x (365/365)}] = 10,670,000
        • 1,800,000,000 * [0.891%+{0.143% x (365/365)}] = 18,612,000
      • 2단계 공제료 7,680,000원
        • 4,800,000,000 x 0.16% = 7,680,000
      총 공제료 59,557,000원